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5412,2012
판결선고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같은 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주식회사 D에서 2010. 2.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0. 9.분 임금 1,108,890원 등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16,074,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은 제외함)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G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6,400,36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0. 8.분 임금 312,500원 등 임금 등 합계 11,37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순번 1, 2, 4, 5, 7. 8. 9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918,849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3.분 임금 931,65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00,1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E, G의 각 진술서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