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체불임금의 규모가 크고(합계 약 1억 1천만 원) 체불기간도 1년 정도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이미 일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도 회사운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 H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