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9,323,29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15,636,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2008. 12. 31.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E지점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고, 피고 공사 E지점 관할지역에서 발주되는 배전공사를 피고 D이 담당하기로 하여 계약건명 'F공사'인 배전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의 하나로서 2009. 5. 7.경 피고 공사에게 2009. 5. 8.부터 2009. 9. 7.까지 사이에 G에 있는 H의 밭 활용을 위해 고압전주인 도포D/L(Distribution Line. 이하 '도포간'이라고 한다) 22L7~L10호까지의 구간에서 전주 2본(L8, L9)을 철거하고 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활선, 무정 전 공사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시공통보를 하였고, 2009. 8. 20. 작업책임자 겸 현장안전원을 피고 D의 직원 I으로 정하여 2009. 8. 24.에 도포간 22R13호에서 현장책임자 J 등 피고 D 직원 8명이 특고압 전주 2본을 이설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겠다는 활선작업통보서를 보냈다.
2009. 8. 24. 이 사건 공사를 마칠 무렵인 16:41경 K에 있는 도포간 22L3호 전주에서 전기를 복귀시키기 위해 J이 전주 아래에 있는 스위치로 I/S개폐기를 작동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원고 A에게 전주 상단에 올라가 눈으로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절연바스켓에 탑승하여 전주 상단으로 올라가 살폈으나 작동이 되지 않는 원인을 찾지 못하자, 수동으로 I/S개폐기를 작동하기 위해 방전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밧줄을 I/S개폐기에 걸어 잡아당기다가 아크가 발생하여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이 선임한 작업책임자 겸 현장안전원인 피고 D의 직원 I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한편, 전기설비에는 아크가 발생하거나 낙뢰에 의해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기인 리크로져(R/C)가 설치되어 있어 만약 이상 징후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정전시켜 아크를 소멸시킨 후에 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다시 전기를 넣어주는 재폐로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전선작업을 할 때에는 전류가 계속 차단되어야 안전하므로 재폐로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공사를 하여야 한다.
원고 A이 작동하려한 I/S개폐기는 환상식 배전선로인 도포간과 독천간이 연결되는 지점인 도포간 22L3호에 있으므로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독천간 뿐만 아니라 도포간에도 재폐로가 분리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독천간 재폐로는 분리되어(갑나 제9호증 7면 보호계전기 동작 사항에 '재폐로 1회 실패'라고 표시됨) 보호계전기가 동작을 하였으나, 도포간 재폐로는 분리되지 않아(위 증거 8면 보호계전기 동작사항에 '재폐로 1회 성공'이라고 표시됨) 보호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3. 3.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로 50,045,79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로서 연금선급금으로 66,254,530원을 지급받았으며, 승계참가인으로부터 15,636,46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9,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나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7 내지 18, 을나 제1, 3 내지 9호증, 원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원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원고 A의 작업에 안전거리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 A이 전주에 올라가 있는 동안 J이 I/S개폐기를 조작하여 아크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D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직원인 I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안전원으로서 활선작업 전에 리크로져 등 재폐로 동작 기능이 정지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나 제7호증 ③의 2.항)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 D의 직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지키지 않았으며, J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 A에게 전주의 상단부로 올라가 고압의 전기를 연결하는 I/S개폐기의 작동여부를 살피도록 하는 작업을 시킴에 있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작업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포간 재폐로 동작기능이 정지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 A이 안전장 갑을 벗고 만연히 밧줄을 I/S개폐기에 걸어 당기는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D은 위 I, J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공사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재폐로의 분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으로서는 피고 D으로부터 2009. 8. 24.에 도포간에서 현장책임자 J 등 피고 D 직원 8명이 특고압 전주 2본(L8, L9)을 이설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겠다는 활선작업통보서를 받았고, 이 사건 공사지점은 도포간 부분에 있으나 도포간은 독천간과 환상식 배전선로이므로 이 사건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포간과 독천간에 모두 재폐로를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천간의 재폐로만을 분리하고, 도포간의 재폐로 분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도포간의 전류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A이 작업을 하던 22L3호 전주의 도포간 T상 전력선에 연결된 애자가 깨질 정도의 큰 아크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고, 피고 공사의 담당직원들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재폐로 분리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피고 공사가 현장감독자를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할 공사임에도 피고 공사의 직원을 현장감독자로 파견하지 않았기에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D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가 제9호증의 1, 2, 을나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책임자를 파견하였어야 한다거나, 수급인인 피고 D이 담당하는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공정을 확인하는 감리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D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활선, 무정전 공사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시공통보를 하였고, 작업책임자 겸 현장안전원을 피고 D의 직원 I으로 정하여 피고 D 직원 8명이 이 사건 공사를 하겠다는 활선작업통보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사가 피고 공사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나 제5호증) 제9. 가. 책임시공에서 정한 '고압 휴전작업이나 민원발생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공사'로서, 피고 공사의 현장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도급인은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고압전기에 관한 전문가인 활선전공으로서 J으로부터 육안으로 I/S개폐기가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만연히 방전장갑을 끼지 않고, 밧줄을 I/S 개폐기에 걸어 당기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서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갑가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으로부터 월 2,7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 A의 월평균 일실소득으로 보고, 가동기간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휴유장해율
제1수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표 관절강직제 1수지-II-6-b(직업계수 전선가선공의 엄지손가락 6을 적용) 18%, 영구장해
제2~4수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표관절강직-제2~4수지-II-8(직업계수 전선가선공의 기타손가락 5를 적용) 각 14%, 영구장해
추상장해: 원고들은,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안면부 반흔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12급13항, 제14급 제4항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2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원고에게 반흔성형을 위해 다액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과 원고의 나이 및 성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가 제10호증, 갑가 제11호증의 1 내지 13, 갑가 제1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위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 반흔에 대하여 2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영구적으로 감정촉탁결과의 3/5인 12%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합장해율 57.29%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09. 8. 24. 2011. 8. 20.): 100%
2011. 8. 21. 가동기간 종기(2030. 9. 20.)까지: 위 복합장해율 계산표와 같이 54.10%
계산: 같은 일실수입이지만 그 대상 기간이 다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된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를 별도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다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참조)
일실수입
근로복지공단 요양기간(2009. 8. 24. ~ 2015. 3. 3.) 동안의 일실수입: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2,177,049원(= 59,183,780원 + 52,993,319원)
2015. 3. 4. 가동기간 종기까지의 일실수입: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6,266,222원
일실수입에 관한 과실상계와 공제
근로복지공단 요양기간: 67,306,229원(= 112,177,049원피고 D의 책임비율 60%)휴업급여 47,050,429원(원고의 2016. 4. 19.자 준비서면 5면에서 자인) = 20,255,800원
2015. 3. 4. ~ 가동기간 종기까지: 99,759,733원(= 166,266,222원×피고 D의 책임비율 60%) - 6급 장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73,798,021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과 같은 법 별표 2에 따라 원고 A의 평균임금 100,133원×6급 장해에 대한 기준일 737일을 공제한다, 연금선급금으로 지급받은 66,254,530원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승계참가인으로부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으로 지급받은 돈 15,636,460원 = 10,325,252원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30,581,052원(= 20,255,800원 + 10,325,252원)이다.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5,600,000원이 필요한바, 변론종결일 다음 날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6,889,896원이다.
개호비: 원고 A은 좌측 전완부 및 수부 등에 대한 화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8.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09. 8. 31. 과 2009. 9. 16. 및 2009. 10. 7.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는 등 5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므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개호인이 필요하였고, 원고 A의 치료내역과 상태 등에 비추어 필요정도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동안 1일 성인여성 1인에 의한 8시간 개호를 인정한다. 이에 따른 비용을 도시일용노임에 의해 산정하면, 전체 개호비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피고 D은 간병비로 2010. 3. 30. 2,888,800원과 2010. 8. 2. 2,960,48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으므로(을가 제6호증, 을나 제2호증), 과실상계 후 5,849,280원(= 2,888,800원 + 2,960,480원)을 공제하면, 피고 D이 지급할 개호비는 아래 계산결과와 같이 9,291,708원이다.
15,140,988원(= 25,234,981원×60%) - 5,849,280원 = 9,291,708원
기왕치료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지급한 간병비와 위자료 이외에 기왕치료비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D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 D이 지급한 기왕치료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 A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34,000,000원, 원고 B, C 각 500,000원
공제: 피고 D이 원고 A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11,439,360원(을가 제6호증, 을나 제2호증)
따라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2,560,640(= 34,000,000원 - 11,439,360원)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9,323,296원[= 재산상손해 46,762,656원(= 일실수입 30,581,052원 + 향후치료비 6,889,896원 + 개호비 9,291,708원) + 위자료 22,560,64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8.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가 제10, 11, 14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2호증,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은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2016. 10. 25.까지 장애연금으로 15,636,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을 대위한 승계참가인에게 15,636,460원과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11. 4.자 청구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5.부터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