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6,298,190원, 원고 B에게 1,206,583,218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28.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09. 7. 28. 13:10경 E 스타렉스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를 함덕리 방면에서 구좌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I 소나타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에게 요추 5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원고 B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는 원고 B의 모이자 원고 C의 부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B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고 A가 원고 B을 안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원고들의 과실비율은 각 15%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A)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A)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에 월 평균 2,814,070원(= 33,768,840원 ÷ 12), 2012년에 월 평균 2,994,015원(= 35,928,190원 ÷ 12)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는 2008년도의 소득을 기초로, 2013. 1. 1.부터 정년퇴직예정일까지는 2012년도의 소득을 기초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는 2008년에 성과금 6,355,210원(=3,502,000원+2,853,210원), 연·월차수당 832,400원이 포함된 33,768,840원의 급여를, 2012년에 성과금 6,745,390원(=3,681,080원+3,064,310원)이 포함된 35,928,19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A와 같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 A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마트의 취업규칙 제114조에 의하면, 성과금은 당해년도의 경영실적에 따라서 회사의 판단 하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성과금은 경영실적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연차·월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성과금, 연·월차 수당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내지는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근로자인 원고 A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여부가 좌우되는 수입으로서 향후 위 원고가 계속하여 그와 같은 소득을 얻으리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원고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고정적으로 이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수상일인 2009. 7. 28.부터 2011. 12. 31.까지는 2008년도 총 급여액에서 성과금, 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월 평균 2,215,102원[ = 26,581,230원(= 2008년도 총 급여 33,768,840원 - 성과금 6,355,210원 - 연·월차 수당 832,400원) ÷ 12]을 기초로, 2012. 1. 1.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55세가 되는 날인 2024. 2. 22.까지는 2012년도 총 급여액에서 성과금을 제외한 월 평균 2,431,900원[ = 29,182,800원(= 2012년도 총 급여 35,928,190원 - 성과금 6,745,390원) ÷ 12]을 기초로 산정하고, 그 후부터 가동기간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29. 2. 22.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휴유장해
신경외과
요추부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I-B-1-c항, 직업계수 5 적용]
정형외과
우측 족부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편 족부 A-3-b항, 직업계수 5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2009. 7. 28.부터 2010. 10. 19. : 100% (원고 A는 2009. 7. 28.부터 2011. 3. 14.까지 사이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총 49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수상일인 2009. 7. 28.부터 2010. 10. 19.까지 연속하여 449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0. 10. 20.부터 2029. 2. 22.(60세가 되는 날)까지 : 48.3%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A)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A)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아래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5. 21.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9,877,180원 소요
정형외과 : 금속제거술 비용으로 4,500,000원 소요
신경외과 : 척수자극술 시술비용으로 10년 마다 16,000,000원 소요되고, 계산은 아래와 같다.
기왕개호비
원고 A는 수상일로부터 150일 동안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로 10,186,35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수술 등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0일간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5%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93,373,32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분 공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18,000,000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와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 30,000,000원
원고 B : 2,000,000원
원고 C :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9, 11, 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마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21,298,19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B)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B)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B의 기대여명은 수상일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15%가 단축된 약 63.036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72. 7. 25.까지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20세가 되는 2018. 12. 5.부터 60세가 되는 2058. 12. 5.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지불완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Ⅲ-D항]
계산 :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B)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신경외과 향후치료비로 여명까지 매년 20,070,630원 소요되고 그 계산은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5. 21.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호비
원고 B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까지 1일 6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보조구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5. 21.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4 보조구 계산표(B)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5%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 B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123,072,54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분 공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27,000,000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B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B과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B : 60,000,000원
원고 A, C : 각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8,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1,204,583,218원, 원고 A,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26,298,190원(= 221,298,190원 + 5,000,000원), 원고 B에게 1,206,583,218원(= 2,000,000원 + 1,204,583,218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3,000,000원 +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7.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6.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