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가단3709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 구성된 주택법이 정하는 대표회의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2,500,000원을 받았고, 피고 아파트의 각 관리원인 원고 B은 월 1,350,000원, 원고 C은 월 1,300,000원, 각 미화원인 원고 D는 1,030,000원, 원고 E은 1,100,000원을 각 급여로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5. 18. 피고 아파트의 관리를 종전의 자치관리 방식에서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탁하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2011. 7. 1.부터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6.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필요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새로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직원을 통해 피고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였으나, 원고들을 고용하지는 않았다(계약서 제12조 제3항).

마.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6. 30. 원고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의 확인 및 임금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7. 각하되었으며,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도 2011. 12.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증인 H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도 당연히 승계하였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리업체로 선정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다는 계약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의 영업양수 여부

우선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영업을 양수하였는지에 대해서 보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 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고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 내지 도급받은 것이고, 아파트 관리직원들을 새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종래의 조직을 해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다음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새로이 관리회사로 선정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존속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관리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되, 다만 필요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새로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 I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직후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H에게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H은 원고들을 면접한 후 급여 등 조건이 맞으면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위 H은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사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책정한 관리소장의 임금이 종전의 임금보다 1,000,000원 정도 적은 것을 확인하고는 위 H에게 '내려가서 쉬어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나머지 원고들도 피고 회사에서 책정한 임금이 종전의 임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H과 더 이상 협의하지 않은 채 청소용품을 가지고 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들의 임금이 종전의 임금보다 줄어들게 된 것은 원고들 입장에서 근로계약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관리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직원인 원고들을 해고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점, 위 피고의 대표인 I가 원고들의 채용을 피고 회사에 부탁하였고, 실제로 피고 회사에서도 원고들을 접촉해 채용을 시도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원고들은 근로조건 특히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전제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피고 회사의 방조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