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6968,2012
판결선고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6968』
D 명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영주권과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에서 큰 돈을 벌어와서 서울 중구 G 지하1층에 있는 H상가를 경락받았다. 이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상가 208개로 분할하여 분양하면 매출이 430억 원 정도가 된다. 입주자들로부터 상가를 명도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은 돈이 없으니 활동비를 대주면 추석 전에 위 수입상가를 분양하여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의 지분 25%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회사는 2008. 1. 9.경 위 상가를 85억 원에 경락받았으나, 같은 날 위 상가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피고인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상가는 2002년경 당국에 위법건축물로 등록되어 208개 호실로의 분할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외에도 I 등의 여성들로부터 용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초순경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활동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아, 2009. 2. 6.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270회에 걸쳐 이를 이용하고, 그 카드대금 16,050,418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 2.경 J 명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2009. 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 장으로는 사용한도가 너무 적어 활동비로 사용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추가로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활동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 상당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하순경 피해자의 언니 J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활동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아, 2009. 2. 26.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모두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이를 이용하고, 그 카드대금 13,472,351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 12.경 J 명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2009.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명의의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 활동하기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추가로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활동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대금 상당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초순경 피해자의 언니 J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활동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교부받아, 2009. 12. 2.경부터 2011. 1. 31.경까지 모두 19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이를 이용하고, 그 카드대금 11,813,788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 3.경 그랜저 승용차 이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2009.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팔아버려 당장 차량이 없으니 차량을 렌트해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상가는 애초부터 분할·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이익을 반환하거나 위 상가의 분양수익을 배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에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빌려 그 무렵부터 2009. 4. 19.경까지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 렌트비용인 9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09. 5.경 그랜저 승용차 이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2009.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상가는 애초부터 분할·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이익을 반환하거나 위 상가의 분양수익을 배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31.경 위 렌트카에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빌려 그 무렵부터 2009. 6. 15.경까지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 렌트비용인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금원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2009.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리모델링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경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모두 9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합계 94,00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휴대전화 이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2010. 2.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상가는 애초부터 분할·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이익을 반환하거나 위 상가의 분양수익을 배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N)를 빌려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인 676,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07』
피고인은 서울 중구 G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상가분양시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2.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에 대한 2011. 7.분 임금 1,3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2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016』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G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H상가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인데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상가 208개로 분할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이 지하상가의 점포 2개를 분양받아 임대하면 향후에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2010. 12.경까지 특별히 할인 분양을 해줄 테니 먼저 분양계약금으로 65,0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의 지분 25%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08. 1. 9.경 위 상가를 85억 원에 경락받았으나 같은 날 위 상가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피고인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상가는 2002년경 위법건축물로 등록되어 208개호실로 분할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0. 12.경 또는 2011. 3. 5.자 분양계약서 기재일인 2011. 7. 말까지 입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 점포 2개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0. 3. 5.경 35,000,000원, 같은 달 17.경 3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9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E의 진술기재 포함)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중구청 도시관리과 담당자 상대 전화수사)
고소장
각 카드사용내역, 송금내역, 장부, 금융거래내역
『2012고단10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P의 진술기재 포함)
Q,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0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고단6968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상가를 208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분할·분양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 E로부터 돈과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 C에게 상가를 분양해 준 것인데, 관할관청의 예상치 못한 분할승인거부로 인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상가는 2002년경 당국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및 전유부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상가 중 46개의 전유부분을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위 46개의 전유부분을 208개로 분할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던 중 2009. 6. 9.경 위 상가에 대하여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관할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S으로부터 위 상가가 위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어 전유부분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년경 위 중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1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경에도 위 중구청장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상가를 분할하여 분양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상가에 관한 경매사건에 위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매수가격이 85억 원에 달하는 위 상가의 경매절차에 참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가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하여 위 상가가 위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위 상가를 분할·분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경찰에서는 당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상가를 분할·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2012고단4016 사건의 수사기록 제76쪽)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46개의 전유부분을 208개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에 관하여 사전에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사전에 관할관청에 위 상가의 분할·분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건축물로 등록된 상가를 분할·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막연히 상가의 분할·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가의 분할·분양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분양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위 상가의 경락대금 중 65억 원을 차용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피해자 C 등에게 상가를 선분양한 후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기존 점유자들로부터 상가를 명도받거나 상가분할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마저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위 상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2011. 8.경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2012고단4016 사건의 수사기록 제65,66쪽), 위 상가분양 수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곧 상가분양이 이루어져 2009년 추석 무렵이면 거액의 분양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2010. 5.경 또는 늦어도 2010. 12.경까지는 분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그 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3. 5.경 피해자 C에게 2011. 7. 말까지 분양해 주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약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과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누범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비록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지만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