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33
판결선고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술집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11. 1. 15.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2.월분 임금 150만 원, 2010. 1.월분 임금 9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0번 E의 합계액을 220,000원으로, 총 합계액을 46,757,238원으로 각 고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3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757,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J,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G, H, AG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D, W, E, G, V, AD, AF, AE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30번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체불임금액이 22만 원이 아니라 22만 원을 초과하여 52만 원에 이른다는 부분은 E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7번)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