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02
판결선고
201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권도 관련 문화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4층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2010. 9. 5.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지금 합계 51,282,2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