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2784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