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8. 9. 4.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10,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