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2고단299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