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373
판결선고
2013.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0. 6. 8.부터 2011. 6.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 11월 내지 2011. 6월 임금 합계 35,295,89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6. 22.부터 2011. 12.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8월 내지 12월 임금 합계 6,756,97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급여통장 거래 내역, 의 진술서, 근로소득 원청 징수부, 관련수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