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673
판결선고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400여 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7. 13.부터 2011.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6,460,2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4, 6, 7, 9, 11, 12, 13, 15,16, 17, 19, 20, 21, 23, 25, 26, 27, 30~35, 37, 38, 39번은 각 삭제함) 기재 및 범죄일람표(2)(순번 10, 21, 26, 28, 29, 31~35번은 각 삭제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9,656,05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O, M, K, L, N, Q, U, R의 각 진술서 1.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I의 진정서 및 위임장,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AB 의 진정서 및 위임장, AA의 진술서
임금체불 고소장
미지급 정산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미지급/지급예정 내역, 이메일 자료 및 급 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판시 89,656,052원 중 근로자 들에게 77,463,748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13.부터 2011. 5.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37,962,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및 산정 현황, B의 답변서, U의 진술서, 미지급 정산 내역, 피고인의 각 진술서, 급여대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확인신청서 처리결과(부적격) 통지서, 증거기록에 편철된 (주)D 회사현황, 경영협약 및 주주명부 변경사항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위 회사 설립인의 한 명으로 입사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건설사업부 업무에 대한 전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B가 위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