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 선고 2012고단52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