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2고단522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