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738,2012
판결선고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제직하던 사람으로서 200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사기의 점
[2012고단2738]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지하1층에 F라는 오렌지 압착쥬스 매장을 2011. 12. 16.경까지 개점해 주겠다, D 명의로 점포를 임대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렌지 압착쥬스 매장을 개설하여 주거나 위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1. 17.경 1,000만원, 2011. 11. 24.경 1억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위 E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억 5,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586]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창업컨설팅회사 직원인 G,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D에서 오렌지 압착쥬스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2. 2. 25.경 J 병원 메인데스크 옆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매장을 당신에게 개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측과 매장 입점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 등 매장 오픈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매장 오픈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2012. 2. 15.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2고단36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무역유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2. 1.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2011. 12.분 임금 2,300,000원 등 임금 합계 2,981,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974,55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N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E, Q, R, O, S, T, U, L, P, V, M, N, W,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Y, Z, I, AA, AB, AC, A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사본, 가맹계약합의서, 각 동업계약서, 각 투자 및 운영계약서 사본, D 사업 계획서
D 기업은행 거래내역, D 우리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체불금 지급여부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맹사업운영을 위한 회사자본금, 설비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운영을 위한 가맹점포 역시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가맹사업의 전망 등을 허위로 설명하고 확정적으로 투자원리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15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역시 13억 5,7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수익금등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