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영화상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16.부터 2011. 4.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 수당 18,459,519 원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3,807,144 원 합계 22,266,663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86,244,44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 23.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J, K, L, M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