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240,2012
판결선고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목기술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724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0. 5. 1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같은 해 12.부터 2011. 6.까지의 임금, 2011. 6. 연장근로수당, 2010.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0,915,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금품 합계 251,121,2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1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8. 3. 3.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2.부터 2011. 8.까지의 임금 합계 41,506,240원 및 2010년 연말정산 환급금 852,080원 합계 42,35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35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9. 10. 26.경부터 2012. 6.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09. 11.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36,793,720원 및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134,930원 합계 36,928,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24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D,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H, I의 각 진정서, G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59쪽)
[2012고단1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G의 진술서
퇴직시 정산액
[2012고단635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진정서
퇴직시 정산액,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