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440
판결선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3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의원, 위 상가 3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D(주)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원에서 2005. 3. 25.부터 2012. 4.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175,3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61,856,5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건강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등 기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