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34,2012
판결선고
2013.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44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회관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공무원 연금매장 사업 및 일반유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6. 11.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44,009,66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5,083,38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6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회관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공무원 연금매장 사업 및 일반유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6. 11.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회사 광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28,033,62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388,9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K, L, M, N의 각 진술서
I, O, P, Q, R, S, T, M, K, L, N의 각 진정서
『2012고단667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 Q, R, S, T, M, K, N의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금 체불 경위, 한계 상황, 피고인의 부단한 노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책임 조각을 주장한다.
그런데, 판결문 및 사건검색화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5079)에 의하면, H(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V에게 153,789,57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주)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2. 28.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불금품이 154,472,288원에 이르나, 체당금으로 49,633,330원이 청산되었고, 회사재산인 자동차의 강제경매로 6,573,788원이 청산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C, D, E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3.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별지
각주1) 연번 3, 9, 12, 13, 15 내지 23 부분은 2013. 5. 14.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각주2) 연번 2, 3, 4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공소기각판결 부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