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고단851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