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5880,2012
판결선고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S빌딩 7층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T를 운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2. 25.부터 2010. 1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2,873,7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20,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996,66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V, W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 내역서, 미지불 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의 대표로서 2009. 8. 20.경부터 2011. 2. 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0. 9.분부터 2011. 2.분까지 월급여 합계 5,507,258원과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42,150원, 퇴직금 2,210,2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 10, 11, 13, 14, 15, 16, 17, 18,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의 금품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의 대표로서 2009. 7. 16.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64,826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의 대표로서 2010. 4. 19.부터 2011. 12. 12.까지 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임금 10,474,194원, 퇴직금 3,253,750원, 연말정산 환급금 47,260원 합계 13,775,2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판단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