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939
판결선고
201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병원 덕트 설치공사현장에서 2010. 12. 1.부터 2011. 5. 30.까지 덕트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5,850,000원 등 5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23,782,5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G 외 4명과 마찬가지로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였던 피용자일 뿐, 일정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G 외 4명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일당(노임 단가)은 근로자들과 협의해서 경력과 기술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결정한 점, ②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일수를 종합하여 매달 I 측에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과 경비사용금액을 피고인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I 측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약정한 일당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I 측 공사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작업 안배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린 점, ④ 이 사건덕트설치공사를 위한 인력인 G 등은 애초 피고인이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덕트 설치공사 일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J의 소개로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I의 B가 덕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대, 택배료, 운송비 등 경비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비 부담 주체는 피고인과 B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인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A이 F병원 덕트 설치공사현장에서 2010. 12. 1.부터 2011. 5. 30.까지 덕트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5,850,000원 등 5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23,782,5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피고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