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926
판결선고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에너지사업단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단을 경영하면서 경관조명, 고효율기기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사업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5.분부터 2011. 7.분까지 3개월간의 임금 합계 7,143,300원(매월 2,381,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과 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은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금을 지급받는데 영업실적이 없어 성과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수사기록 제65, 103, 146쪽 등 참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취업규칙에는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 등으로 구성하고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등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08쪽 등 참조), E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991호로 임금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D가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