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548
판결선고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2층 (주)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1. 5. 29.까지 근로 한 E의 2011년 2월 임금 472,410원, 3월 임금 976,320원, 4월 임금 976,320원, 5월 임금 913,330원 합계 3,33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일일업무보고, 영업관리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고),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무시간, 업무지시, 근무장소,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보면 E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