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중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193
판결선고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정4193]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14.부터 2011. 1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1. 임금 1,534,877원, 2011. 12. 임금 767,438원 등 합계2,302,3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4435]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G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2. 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12. 임금 1,066,660원, 2012. 1. 임금 604,440원 등 합계 1,671,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20.부터 2011.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0. 임금 1,833,833원, 2011. 12. 임금 946,237원, 퇴직금 1,837,360원 등 합계 4,616,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G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9. 21.부터 2011.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2. 임금 1,4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