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정419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중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