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151
판결선고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6.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6.부터 2011. 11.까지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인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34쪽)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42쪽), 급여대장(수사기록 제44, 4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E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F에 의하여 위조된 점, E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E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일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상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E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1. 3.경 당초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G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던 H 운영의 주식회사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6.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사무실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부터는 H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G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E, F 등이 J사무실로 함께 오면서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E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각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 E은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K, F으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은 사실, E은 2011. 5. 31.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F을 통하여 예금계좌로 송급받은 사실, F은 위 급여를 송금하면서 급여총액을 2,075,000원으로 책정한 뒤 그 중 4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업무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상위직급자인 K, F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이상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