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932
판결선고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및 'E' 클럽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1. 4. 27.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4,77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126,68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9.부터 2011. 5. 16.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1년 4월 임금 2,300,000원, 2011년 5월 임금 1,187,097원 등 합계 3,487,09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D, J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의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F, P, Q, K, H, J, R, S,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T, U의 진술서
각 미지급 급여 최종결산, D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