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고정62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1. 12.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1년 10월 및 11월 각 임금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금품 합계 32,232,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및 각 합의서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2. 7.경, 2012. 9.경, 2013. 4.경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