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341
판결선고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5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2.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9,080,016원 및 2008. 11. 17. 경부터 2011. 1. 1. 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54,581,661원 등 총 123,661,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지금미지급)
[검사는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