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2012고정6503판결선고2013. 2. 6.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1. 11.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3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98,26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E, F, D, G의 각 진술서1.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1.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준규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