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708
판결선고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서 '(주)D' 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0.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9 .10. 임금 2,000,000원, 2009. 11. 임금 5,000,000원, 2009. 12. 임금 5,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