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2012고정982판결선고2012. 11. 14.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6명을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24.부터 2011.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잔액 31,142,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증인 F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각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판결문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준규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