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5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진정(고소)취하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124,2012
판결선고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2고합124]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마케팅조사 및 여론 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E가 주식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F[이하 '(주)F'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E 경영지원팀 전무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주)E의 대출금 이자 및 비용 등이 부족하자 별도 법인인 (주)F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주)F가 (주)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이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여 (주)F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 대출금을 지급받도록 한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주)E와 (주)F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에게 (주)F와 (주)E 사이의 가공거래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4.경 피고인 A에게 (주)F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2008. 4.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주)E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서 (주)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품목 란에 조사용역대금, 공급가액 란에 30,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주)F 대표 H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50,867,618원 총 87장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F로 하여금 (주)E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2010. 12. 3.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품목 란에 조사용역대금, 공급가액 란에 47,818,182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주)E 대표이사 B 명의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부터 2010. 12.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3,636,363원 총 7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 수수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E가 피해자 국민은행과 체결한 기업전자결제약정에 따르면, (주)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기업은 (주)E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B는 2008. 6. 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무역 센터지점에서 마치 (주)F에서 (주)E에 대해 22,000,000원 상당을 외상 매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주)F 발행의 공급가액 22,0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와 (주)E 발행의 동액 상당 약속어음을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매출채권양도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주)F의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금 22,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F는 (주)E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주)F의 위 세금계산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주)F의 매출채권은 허위로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금 명목으로 21,560,242원(22,000,000원에서 선이자 공제한 금액)을 (주)F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총 499장을 제출하고 허위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5,263,637,38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총 499회에 걸쳐 (주)F의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263,637,382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564]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3. 11.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13,596,8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중 별지 유죄부분 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7,955,17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684] 피고인 B
피고인 B는 마케팅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 B는 2008. 4.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주)E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50,567,618원 총 87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는 2010. 12. 3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품목 란에 조사용역대금, 공급가액 란에 47,818,182원이라고 기재된 (주)E 대표이사 B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3,636,363원 총 7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B는 (주)F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주)F의 재무 분야를 장악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을 기화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B는 2008. 7.경 강남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가액 총 695,909,085원을 과다 계상하여 2008. 7. 26.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69,590,000원 상당을 부당공제 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09. 1.경 강남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매입가액 864,367,620원 상당을 과다계상하고 2009. 1.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84,588,000원 상당을 부당공제 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 B는 2009. 3.경 강남세무서에서 2008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가액 1,541,794,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2009. 4. 1.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385,448,000원 상당의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도 연간 539,626,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B는 2010. 1.경 강남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가액 총 1,090,590,913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2010. 1.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9,059,000원 상당을 부당공제 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피고인 B는 2010. 3.경 강남세무서에서 2009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가액 총 1,090,590,913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2010. 4. 1.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38,530,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2008-2010 외매체 및 구매자금 할인 현황)
국민은행 계좌사본(F), 세금계산서 사본
각 고발장
[2012고합56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체 체불명단 및 체불내역, 진정인 244명의 개인별 체불내역
[2012고합68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가가치세신고서(2008년 1기), 합계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2008년 2기), 합계표 등(2008년 2기)
고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08, 2009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다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0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다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2008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09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주)E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은행을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을 지시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애초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부과될 벌금을 납입해 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 B에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허위세금계산서의 개수 및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를 가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였을 뿐, 처음부터 조세포탈까지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약 152억 원에 이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국민은행이 입은 손해는 전자대출 한도액인 약 13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가장 거래를 통해 조세부과의 투명성을 해하고 (주)E의 매입액을 높임으로써 (주)E의 세금을 포탈하였으나, 그만큼 (주)F의 매출이 늘어나 (주)F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 조세를 포탈한 점, 위 피고인이 현재까지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못하고 있으며, 포탈한 조세에 대하여도 납부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고소)을 취하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50명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77,955,175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주)E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는바, 책임조각사유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본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충분히 피고인 B의 지시를 거절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2008. 6. 26.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9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합계 15,263,637,382원을 초과하여 합계 15,463,92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국민은행은 (주)F에 외상매출채권 대출을 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5) 기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액은 외상매출채권 대출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죄일람표(5) 기재 중 '외상매출채권 대출금(원)'란의 합계액 15,463,925,600원이 아니라, '실제 (주)F 계좌로 입금 받은 대출금(원, 선이자공제)'란의 합계액 15,263,637,382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합계 15,263,637,382원을 초과하여 합계 15,463,925,600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합계 15,263,637,382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10. 1.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에 대한 2011. 9.분 임금 1,406,000원 등 임금 합계 1,94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중 별지 진정(고소)취하 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9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83,241,589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 등이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 등 별지 진정(고소)취하 근로자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6. 2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유승원 허승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2,650,567,618원'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합계 부분에서 발생한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함.
각주2) 공소사실 기재 '강남세무서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번 기재 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함.
각주3) 공소사실 기재 '2,650,567,618원'은 별지 범죄일람표(2-1)의 합계 부분에서 발생한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함.
각주4) 공소사실 기재 '864,067,62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2-1)의 합계 부분에서 발생한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함.
각주5) 공소사실 기재 '2008년 1기'는 '2009년 2기'의 오기임이 명백함.
각주6)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1'은 '범죄일람표 3'의 오기임이 명백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