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F, G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B는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676,2013
판결선고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2고합676]
피고인 A는 2001. 4. 20.부터 2009. 10. 9.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1994년경부터 2009. 11.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경리이사, 2005. 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5. 9.경부터 2009. 12. 1.경까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경리이사, 2005. 9.경부터 2009. 12. 1.경까지 부산 소재 주식회사 L[이하 'L(부산)'라 한다] 및 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L[이하 'L(천안)'라 한다]의 경리이사 직함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들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회장인 M의 처로서 M을 대신하여 2005. 9.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 등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리직원 N을 시켜 회사 법인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계좌로 임의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9. 11.경 서울 서초구 O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N을 시켜 피해자 I의 우리은행 계좌(P)에서 171,804,231원을 대체지급 방식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제일은행 계좌(Q)에 N의 이름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7. 9. 11.경부터 200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금원 합계 307,949,98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7. 9. 11.경 I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N을 시켜 피해자 J의 우리은행 계좌(R)에서 2억 원을 대체지급 방식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개인 계좌(Q)에 N의 이름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7. 8. 29.경부터 200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금원 합계 935,046,10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정기예금 7,76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6. 9. 18. I 사무실에서, 충남 천안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H의 경리이사인 S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T)를 중도해지하여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입금하게 한 후, 다시 위 계좌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체지급 방식으로 입금하면서 K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위 1억 3,000만 원 중 5,240만 원은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과거 미지급 급여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7,76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금원 7,760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담보대출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6. 29.경 우리은행 선릉지점에서, 피해자 H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22억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W)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체지급 방식으로 임의 인출한 후, 이를 I의 우리은행 계좌(P)에 마치 피고인 A의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피고인 A 이름으로 입금하면서 I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금원 3억 5,000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8. 29.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27,904,895원을 대체지급 방식으로 출금하여 그 중 13,258,360원을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 B의 2006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7. 8. 29.경부터 200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금원 합계 92,396,750원을 피고인 B의 2006년도 내지 2008년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05. 9.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남편 M이 사실상 1인 주주이자 회장으로 있는 I, J, H, K, L(부산), L(천안)를 M을 대신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06. 2.경 M의 I, J, K, L(부산), L(천안) 등 5개 회사 급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이미 I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I로부터 받는 급여를 2배 이상 증액시켰으므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I 외의 다른 회사들로부터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들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J, K, L(부산), L(천안) 등 4개 회사로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6. 2. 17.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자신에 대한 급여를 1,000만 원으로 임의 책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년도 1월분 급여 1,000만 원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7,755,44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2006. 2.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2006년도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6. 2.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합계 681,229,5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06. 2. 17.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자신에 대한 급여를 500만 원으로 임의 책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년도 1월분 급여 500만 원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4,348,28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2006. 2.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2006년도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6. 2.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급여 및 상여금 합계 410,045,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L(부산)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06. 2. 17.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부산)의 자신에 대한 급여를 400만 원으로 임의 책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년도 1월분 급여 400만 원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556,13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2006. 2.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2006년도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6. 2.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급여 및 상여금 합계 398,045,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L(천안)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06. 2. 17.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천안)의 자신에 대한 급여를 1,000만 원으로 임의 책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년도 1월분 급여 1,000만 원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7,755,44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급여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상법위반
피고인 A는 2010. 1. 11.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의 자본금 1억 원을 X, Y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통해 유사증자하는 과정에서, J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Q)로 1억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X과 Y의 계좌로 각각 5,000만 원씩 송금하여, X과 Y로 하여금 그 돈으로 위 신주납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X, Y의 신주납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는 2010. 1. 11.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의 신주납입대금을 가장 납입하여 주식 수 및 자본총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J의 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에서 '20,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금 100,000,000원에서 '금 2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786]
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서,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Z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A, Y가 J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A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AB)로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Y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AC)로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620만 원을 각 입금시킨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우리은행 개인 계좌(U)로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 법인세 합계 28,05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3고합4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2006. 4.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AD건물 707호에 있는 주식회사 AE(2011. 3. 30. 상호변경 전 J)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산시 AF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AG에서 청소용역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삼성전자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5. 퇴직한 근로자 AH에 대한 임금 482,200원, 연차수당 등 395,004원, 퇴직금 3,026,270원 등 합계 3,903,4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6명에 대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838,471,418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53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2006. 4.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AD건물 707호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04. 4. 1.부터 2012. 2.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에 대한 임금 323,383원, 연차수당 등 291,582원, 퇴직금 7,128,031원 등 합계 7,742,9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77,217,22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7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J, N, X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N의 각 진술기재
Y의 진술서
각 일일자금계획서 및 입금명세(수사기록 제1권 제197 내지 200쪽, 제202 내지 205쪽), ㈜H 법인통장거래(W)(수사기록 제1권 제201쪽), AO 입출금내역(06. 9. 18.), A 입출금내역(06. 9. 18.), K 기업입출금내역(06. 9. 18.), 일일업무보고내용(06. 9. 18. 대표가수금), 대체전표서(06. 9. 18. 가수입금), J 거래내역(3억 5,000만 원 인출), I 거래내역(대표 3억 5,000만 원 입금), A 거래내역(N 관련자료), A 예금거래명세표(Q)(수사기록 제2권 제704 내지 708쪽)
회장 및 대표 급여내역서(2005~2007),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제550 내지 567쪽), 종합소득세 대납 현황 등(수사기록 제13권 제7041 내지 7069쪽)
인증서(진술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2010. 1. 11.),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각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3권 제1596 내지 1602쪽)
용역중간보고(AP세무법인), 용역보고서(AP세무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H, J, K, I, L), 법인등기부등본(L 천안)
[2012고합78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M의 진술기재
동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 고발분 재조사결과 추가 검토의견
[2013고합42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Q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경찰진술조서
AR의 진술서, 각 체불내역 변경사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체당금 총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합53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S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경찰진술조서
AT의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및 위임인 명단(수사기록 제169 내지 20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I, H, K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I, K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K, L(부산), L(천안)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 포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7), (8) 기재 근로자들 중 AU, AV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7), (8) 기재 근로자들 중 AU, AV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2고합676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
I, J, K, L 등 4개 용역회사는 피고인 A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M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자금을 혼용하여 운영해오면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위 용역회사들에서 자금을 많이 빼내어 가서 부족한 현금을 상시적으로 차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M의 지시 내지 승낙과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경리이사로서 4개 회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私債) 등을 통해 조달하였고, ① 그 사채 및 이자 상환 등을 위해 피고인들과 M을 포함한 임원들의 가공 급여 처리를 하여 이를 개인 통장에 모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M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보다 회사를 위해 입금한 돈이 더 많으며, ② 경리직원 N을 시켜 회사 자금을 입금받은 것도 피고인 A가 먼저 회사에 입금하였던 돈을 정산, 상환받은 것일 뿐이다. ③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부분은 I, K에 사용된 돈이지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H의 I, K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AW과의 합병 당시 모두 회계처리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없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횡령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사후에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의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는 M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 A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있었는지, 사후에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 A가 횡령,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임의 사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 I, J, K, H, L(부산), L(천안) 등 6개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는 모두 M이 설립하여 사실상 1인 주주이자 회장으로 있는 회사들로서, 지방에서 용역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법인 소재지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여러 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들이 여러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등 자금관리나 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으나, 각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회사의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관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M의 처로서 2005. 9.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기간 중 피해자 H의 대표이사, 피해자 I의 이사로, 2006. 4. 22.부터는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가 회장 M의 지시·승낙이나 종래의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고 회계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들에 투입한 자금이 존재하고 그 액수가 횡령 또는 배임의 액수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금원과 상계 정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간 이후에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경리직원 N을 시켜 피해자 I, J의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N의 명의로 입금하도록 한 각 행위의 경우, 그 입금 과정이 대체지급 및 대체입금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N의 명의로 입금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처리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자 I, J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사이에 정산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바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J, K, L(부산), L(천안)로부터 모두 급여를 수령한 행위와 피고인들 및 M의 급여 등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당시 I로부터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2006년부터 임의로 위 회사들로부터 각 매월 4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매월 합계 약 3,9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그 금액이 위 회사들의 규모,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들 및 M 명의로 각 회사들로부터 지급된 급여를 모두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모아서 소비하였으며, 그 지출처와 지출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이 수령한 급여를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H의 정기예금 해지금 및 담보대출금 일부를 출금하여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 H 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를 거쳐 K, I의 계좌로 각 대체지급 및 대체입금 방식으로 자금이 움직였고, 피해자 H에는 출금에 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반면 K, I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하였다.
2012고합786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A, Y에 대한 가공 급여 지급에 관하여 M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인 A가 AA, Y가 직원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들 명의로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횡령, 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J, K, L(부산)가 파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 A의 남편이었던 M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피해자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처럼 생각하여 명확한 구별 없이 운영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7), (8) 기재와 같이 퇴직 보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수표번호 F, G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B(2012고합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발행인 공란, 수표금액 1억 원의 당좌수표(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3.경 I 사무실에서 B의 처인 A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명목으로 발행인란에 K 대표이사 B의 명판을 찍고 발행일자 백지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발행인 공란, 수표금액 2억 원의 당좌수표(G)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30.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AX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명목으로 발행인란에 I 대표이사 M의 명판을 찍고 발행일란에 2010. 4. 22. 을 기재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발행인 공란, 수표금액 2억 원의 당좌수표(AY)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3. 31.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Z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명목으로 발행인란에 I 대표이사 M의 명판을 찍고, 발행일자 백지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각 수표사본, 당좌수표 사본 1부, 견질어음·수표 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당좌수표 발행 당시 피고인 A는 I와 K의 경리이사로서 남편 M을 대신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I의 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인들은 I, K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가 2007. 5. 3. 발행한 K 명의의 액면금 1억 원인 수표번호 F 당좌수표에 관하여,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한 AA가 2007. 4. 2. K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던 점, ③ 피고인 A가 2008. 4. 30. 발행한 I 명의의 액면금 2억 원인 수표번호 G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08. 4. 30. I 계좌로 2억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입금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분 사이에 L(부산)가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억 원 중 2억 9,980만 원이 대체지급 방식으로 출금되어 그 중 1억 원이 피고인 A 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가, 피고인 A 계좌에서 3억 300만 원이 출금되어 그 중 2억 300만 원이 위와 같이 I 계좌로 입금되는 일련의 거래가 있었지만, 위 거래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I 계좌에 입금한 2억 300만 원의 출처가 L(부산)의 대출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B가 2005. 3. 31. 발행한 I 명의의 액면금 2억 원인 수표번호 AY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05. 3. 30. BA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아 2005. 3. 31. 2억 원을 I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⑤ 나아가 피고인들이 각 당좌수표 그 자체 외에 I나 K 소유인 수표대금 상당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당좌수표를 권한 없이 또는 원인 없이 임의로 발행하여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2012고합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금원 합계 307,949,980원을 임의사용하고, ① 2006. 9. 27.경 피해자 I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액면금 2억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BB) 1매를 임의로 발행한 후,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어머니 AX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AX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AX에게 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으며, ② 2008. 8. 22.경 피해자 I 명의로 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BC) 1매를 임의로 발행한 후 피고인 A의 지인 BD에게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해자 I 소유의 금원 합계 757,949,980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피해자 I 명의의 각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견질어음 및 수표내역서, 각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각 당좌수표 발행 당시 I의 경리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I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가 2006. 9. 27.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의 수표번호 BB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06. 9. 27. K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AX이 BE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위 수표 발행 이후에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전액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수표 발행 당시의 횡령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③ 피고인 A가 2008. 8. 22. 발행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수표번호 BC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08. 6. 18. B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2008. 6. 20. 그 중 2억 원을 출금한 후 J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I 계좌로 49,375,600원을, K 계좌로 2,9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위 수표 발행 전인 2008. 7. 4. I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제일은행 계좌(Q)로 1억 6,500만 원, 우리은행 계좌(U)로 4,5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그보다 먼저 2008. 6. 27. I 계좌로 1억 6,500만 원, 2008. 6. 30. 4,500만 원을 각 입금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가 2008. 6. 20. 각 회사에 입금했던 돈을 위 당좌수표 발행 전에 I로부터 모두 변제받고서도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I, K, J 등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각 당좌수표를 권한 없이 또는 원인 없이 임의로 발행하거나 개인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발행하여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명의의 각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I 명의의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해자 I에 대한 횡령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307,949,980원이 되고,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강영재 지현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930,046,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2)의 횡령액 합산 오류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2) 2012고합676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번,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내지 3번.
각주3) 2012고합676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각주4) 2012고합676 증거기록 제1권 제343 내지 346쪽.
각주5) 2012고합676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각주6) 2012고합785호 증거기록 제1권 제20 내지 22쪽, 제46 내지 52쪽.
각주7) 2012고합785호 증거기록 제1권 제96 내지 102쪽.
각주8) 2012고합785호 증거기록 제1권 제621 내지 627쪽.
각주9) 2012고합676 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각주10) 2012고합676 증거기록 제1권 제292, 293쪽, 제2권 726쪽.
각주11) 2012고합676 증거기록 제1권 제77쪽, 제10권 제5603쪽, 제12권 6389, 6390쪽.
각주12) 2012고합676 증거기록 제2권 제741 내지 748쪽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12권 제6387, 6388쪽.
각주13) 2012고합676 증거기록 제3권 제1359 내지 1362쪽, 제4권 제2126쪽. 제2129 내지 2131쪽.
각주14) 2012고합676 증거기록 별책 중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U) 거래내역 제30쪽, 제일은행 계좌(Q) 거래내역 제6쪽.
각주15) 2012고합676 증거기록 제4권 제2130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