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고합78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F, G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B는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