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C'은 2011. 1. 10.까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1. 1. 11.부터 2011. 4. 25.까지는 피고인과 Z이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었으며(피고인 10% 지분, Z 90% 지분), 그 이후는 Z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먼저, Z은 'C'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체불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1. 11. 이후에는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었을 뿐'C'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Z이 모든 운영을 하였으므로 2011. 1. 11. 이후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Z에게 있고, 가사 피고인에게 공동 사업자로서 Z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분인 10%의 비율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Z이 모든 체불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Z이 'C'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체불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Z 사이에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1. 11.부터 2011. 4. 25.까지의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은 피고인의 처인 AE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2011. 1. 11. 'C'을 넘겨받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Z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하여 'C'을 넘겨받은 것일 뿐'C'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Z의 공동 대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Z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C'을 넘겨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Z과 공동으로 또는 Z의 관리 아래 'C'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운영에 관여한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