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37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건설현장에서 고용한 D에게 2개월분 임금 9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발주처인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로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발주처인 남영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약 6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은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