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37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E, G, I, H, J)의 임금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원심에서 9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부 공소취소가 되었고, 당심에서 위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 임금 대부분을 변제하고 그 중 근로자 4명(E, G, I,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