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신규개발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켜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들이 아직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민사절차 및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상당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