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2,2012
판결선고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92]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9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단장이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서울 중구 E빌딩 앞 광장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관리단 경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2010. 8. 31.경까지 갚겠고 E빌딩 앞 광장 노상매대를 당신에게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빌딩 3층에서 7층까지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비어 있었고, 1, 2층 일부 상가와 8, 9층 극장에서 수금되는 관리비만으로는 직원 급여, 전기세 등 건물관리비 지출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2006년경부터 누적된 적자가 20억 원에 이르고 채무도 3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빌딩은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2,315㎡, 연면적 23,727.75㎡인 판매시설로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물이므로 위 건물 앞 광장을 노점상 등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F에게 E빌딩 앞 노점상 관리권을 넘길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속 E빌딩 앞 광장 노상매대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장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빌딩 관리단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8. 8.경 서울 중구 G호텔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E빌딩 앞 광장 노상매대 사용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8. 22.경 서울 마포구 H에서 2,000만 원을 E빌딩 앞 광장 노상매대 사용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9. 17.경 서울 중구 E빌딩 뒤 커피숍에서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525]
피고인은 서울 중구 I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9.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위 관리단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44,2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0,306,24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M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관리단장에게 F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부분), F 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D, N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 분)
N,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1, 25번)
각 녹취서
[2012고단252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O, P의 각 진술서, O, Q의 각 진정신고서, P의 진정서, 각 피진정인(대리인)의 진술서(증거목록 20, 23, 30, 34번)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실확인서
각 미지급내역, 거래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상가 관리단이 R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빌딩 앞 광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R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차하여 피해자가 2010. 1.부터 위 광장 약 40평의 구역에서 신발 노점을 운영하던 중 R이 축출되고 관리단과의 계약 관계가 단절되는 와중에 피고인이 2010. 7. 22. 피해자에게 중간 임차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광장 외에 계단까지 노점 영업을 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그때부터 2010. 8. 22.까지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3,700만 원을 받아 갔고, 월세는 광장 부분 2,000만 원, 계단 부분 2,0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0. 7. 중순 관리단 직원 M을 통하여 R을 대신할 새로운 임차인으로 F와 접촉을 시작한 상태였고, 2010. 7.경 일정액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음과 동시에 F에게 R이 보유하였던 E빌딩 광장 및 계단에서의 노점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후 F로부터 2010. 8. 31.부터 2010. 11. 16.까지 총 1억 7,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 갑자기 피해자에게 "관리단과 S이 광장 및 계단 앞 노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테니 피해자가 다시 S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당초 약속한 대로 관리단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만 S 앞으로 하는 것이지 노점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10. 9. 17.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며 대신 피고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취지로 전대차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광장 및 계단 부분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계단 부분은 2010. 9. 27. T 등에게 다시 전대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E빌딩 7층 창고를 월 3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관리단으로부터 임차하였던 사실, 그 후 S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합의하였던 월세 합계 4,000만 원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 계약서 작성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관리단 총무 J의 연락을 받고 2010. 10. 1. J과 광장 및 계단 부분을 사용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본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여전히 관리단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1달 정도 광장에서 노점 영업을 하던 중 F는 "피고인으로부터 노점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광장 일부 15평 정도의 구역을 월세 2,500만 원에 전차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F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계단 부분은 포기할 테니 광장 전체라도 약속대로 2,000만 원에 영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J과의 가계약건을 문제 삼으며 당초의 약속 이행을 거부한 사실, F는 2010. 10. 24.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광장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관리단이 직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형식적인 중간 임차인이 있더라도 위 조건의 실질적인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사실 처음부터 R을 대체할 중간 임차인을 물색하였고 거액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는 그 임차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임차 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금원을 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관리단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속받은 대로 노점 영업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광장 일부에서 1달 정도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고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