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2초기48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 F, AM]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나머지 피고인들]

1.

가. 피고인 B,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

피고인 D, AN, AO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라.

피고인 AI, AK, AL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마.

피고인 AJ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1.

가. 피고인 A, B, C, D, E, F, P, R, S, T, X, Y, 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5. 1. ~ 2009. 6. 9.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나.

피고인 C, H, I, L, P, R, T, V, X, Y, AB, AH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9. 8.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다.

피고인 B, C, G, J, K, M, N, O, Q, T, Y, Z, AC, AD, AE, AF, AG에 대한 공소 사실 중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1. 5. ~ 11. 6. 및 2009. 11. 26. ~ 12. 3.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