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3가단1067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760,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5.부터 2015. 11. 25.까지 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8. 5. 16:5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홍천축협농장 앞 56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서석 방면에서 화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뇌손상 후유증으로 마비나, 언어 장애,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40%의 여명단축이 예상되어 신체감정일(2013. 10. 22.)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대여명이 동일 연령 남자의 여명 33.42년(2011년 생명표 기준)의 60%인 20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을 2033. 10. 22.로 본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오리온(이하 '오리온'이라고 한다)에서 운전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경 월평균 3,898,3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2022. 7. 31.까지는 위 급여를 기초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오리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8.부터 오리온에 입사하여 E으로 근무한 사실, 오리온 취업규칙상 사원의 경우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월말인 사실, 원고는 2011. 8.부터 2012. 7.까지 오리온에서 아래 표와 같이 기본급1 13,282,000원, 기본급2 5,630,377원, 상여기본급 1,010,623원, 판매수당 18,386,633원, 식대 1,500,000원, 토요연장수당 1,813,848원, 공휴수당 2,428,608원, 주휴수당 948,096원, 성과상여 1,818,600원 합계 46,818,785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같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식대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중식대 월 125,000원으로 정하여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영업직으로서 식대는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며, ② 토요연장수당, 공휴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받은 액수가 매월마다 다르고,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정년까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③ 성과상여의 경우 임금규정에서 연 1회 구성원들의 성과에 따라 차별적,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속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볼 수 없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다만, 판매수당의 경우 임금규정에서 사원의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매월 계산되어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와 같은 영업전문직군 과장 직급의 통상임금에서 판매수당은 제외되어 있어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가 가변적이지만, 원고가 2010. 1. 이후 매월 판매수당을 일정금액 이상 받아 왔고, 원고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매수당도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력 및 판매수당 수령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판매수당으로 매월 적어도 2012. 4. 수령액인 977,634원(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년 동안 수령액 중 최저 금액임) 정도는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소득에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퇴직 예정일인 2022. 7. 31.(55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는 월급여 2,637,884원[= 19,923,000원(= 46,818,785원 - 18,386,633원 -1,500,000원 - 1,813,848원 - 2,428,608원 - 948,096원 - 1,818,600원) ÷ 12개월 + 977,634원]을 기준으로,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2027. 6. 30.까지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마비, 언어장애,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인한 장해,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항,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5)

계산: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13,878,933원(다툼 없는 사실,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2,000,000원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5. 11. 12.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신경외과

신경외과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1년에 13,489,703원(아래 표 참조)이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3)

안과

프리즘 안경으로 교정할 경우 70,000원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1. 12.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4)

치과(하악 우측 견치와 좌측 견치를 지대치로 한 고정성 보철물 보철치료)

도재전장관 3,300,000원, 임시치아 180,000원, 접수비 기타 방사선 촬영비100,000원 합계 3,580,000원이 필요하고, 이후 여명까지 매 10년마다 추가로 3,48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갑 제10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0.경 이미 보철치료 등으로 3,659,9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철치료비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3. 2. 10.부터 매 10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5)

계산: 성형외과, 안과 향후치료비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성형외과'란, '안과'란 각 기재와 같고, 신경외과, 치과 향후치료비는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개호비: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우측 손은 사용 가능하고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이고, 대소변의 의사표시는 할 수 있으나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옷 갈아입기는 스스로 불가능하고 식사는 우측 손을 이용하여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며,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로 일상 생활에 타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사고 후 일정기간 적응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간을 나누어 개호 필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일반병실로 옮긴 2012. 8. 27.부터 4년 동안은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1일 6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은 1일 4시간 정도의 각 도시 성인여자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다.

[개호비 손해]

시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65,394,662| 마. 기왕치료비: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30,500,886원 중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급병실료 3,280,000원 상당은 원고가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보조구

1)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1. 12.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가)

휠체어: 3,500,000원, 수명 5년

나)

욕창방지 방석: 500,000원, 수명 5년

다)

배변기: 600,000원, 수명 10년

라)

특수침대: 3,000,000원, 영구

2)

계산: 아래 계산표와 같다.

(생략)

사.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50,560,000원 공제

2)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일시보상금 141,778,517원 공제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8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9, 20, 2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오리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94,760,222원(=재산상 손해액 614,760,222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8.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기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