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3가단14234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7.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교통부 산하 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A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과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고용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오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 수당 등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야간수당 및 야간연장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