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02,363,76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8. 20.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06. 8. 20. 17:35경 E 스타렉스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F 소재 G마트 앞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병점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위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위 원고의 과실비율 3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일(2013. 8. 23.)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65%가 단축된 약 14.0525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27. 9. 8.까지로 본다.
직업 및 가동기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세메스 주식회사(이하 '세메스'라고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고, 정년은 55세가 만료되는 다음달의 1일인 2030. 2. 1.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0.부터 정년 퇴직예정일인 2030. 2. 1.까지는 세메스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34. 1. 9.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 A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일실수입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법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시행일에 관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7.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러한 법개정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가 60세까지 세메스에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급여 소득
기준기본급, 고정시간외수당, 기준능력급, 영업수당, 설·추석귀성여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세메스로부터 매월 기준기본급 1,359,000원, 고정시간외수당 272,000원, 기준능력급 919,000원, 영업수당 100,000원을, 연 2회 설·추석귀성여비로 1,631,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각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직급인 대리에서 향후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인상된 직급별 기준기본급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세메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직급별 표준 체류년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회사의 승격심사지침에 부합하는 직원만이 승진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진은 회사의 승급기준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향후 위 원고가 승진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PI(Productivity Incentive, 생산성 격려금), PS(Profit Sharing, 이익배분제)
PI는 회사 목표의 달성에 따라 상·하반기 두 차례 지급되는 변동성과금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기준기본급+고정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0%를 지급받는 금원이고, PS는 매년 회사의 손익을 근거로 재원을 산출하여 개인계약연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변동성과금인바, 원고 A은 향후 평균인 B 등급에 해당하는 PI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반면, PS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좌우되므로, 위 원고가 정년시까지 PS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PI(B등급 50%)는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해당하나, PS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월 3,057,749원[= 2,650,000원(=기준기본급 1,359,000원+고정시간외수당 272,000원+기준능력급 919,000원+영업수당 100,000원) + 271,833원(= 설·추석귀성여비 1,631,000원×2회÷12개월) + 135,916원[= PI 815,500원{=1,631,000원(=기준기본급 1,359,000원+고정시간외수당 272,000원)×0.5} × 2회 ÷ 12개월]]이 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지 불완전마비, 인지기능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
여명종료일 이후 가동기간만료일까지의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 72,212,468원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반흔성형술로 5,855,000원이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8. 27.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신경외과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비용으로 여명까지 1년에 20,558,355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8. 27.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계산은 별지3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보조구
별지4 보조구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갑 제13호증의 12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12. 11. 휠체어를 4,7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 12. 11.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보조구들은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8. 27.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가 수상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날인 2006. 8. 3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
공제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480,618,07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분 공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50,000,000원 공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연금으로 47,004,56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구상금으로 지급받은 47,004,560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와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 40,000,000원
원고 B, C : 각 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세메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2,363,76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0.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