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단19603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2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나.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다.

원고 C에게 2,5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라.

원고 D에게 8,25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마.

원고 E에게 2,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 2.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2.분 임금 1,000,000원, 2012. 3.분 임금 1,000,000원, 2012. 4.분 임금 66,660원과 퇴직금 1,062,930원 합계 3,129,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2. 1. 3. 피고에 입사하여 2012. 2. 29.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2.분 임금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C은 2011. 11. 18.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 17.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2.분 임금 1,000,000원, 2012. 3.분 임금 1,000,000원, 2012. 4.분 임금 566,600원 합계 2,566,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D은 2011.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 3.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1.분 임금 2,000,000원, 2012. 2.분 임금 2,000,000원, 2012. 3.분 임금 2,000,000원, 2012. 4.분 임금 133,330원과 퇴직금 2,125,860원 합계 8,259,1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 E은 2011. 11. 4. 피고에 입사하여 2012. 5. 4.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3.분 임금 1,000,000원, 2012. 4.분 임금 1,000,000원, 2012. 5.분 임금 132,000원 합계 2,1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9,5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17.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3. 15.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5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5. 2.부터,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59,1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18.부터,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5.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D이 2012. 1.분 임금 2,000,000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를 서로 대등한 사인들 사이의 문제로서 일반 사법관계로 규율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근로자 생활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은 2012. 1. 19. 피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1. 31.까지의 급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임금 포기의 의사가 근로자인 원고 D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을 제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D의 위와 같은 임금 포기의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2. 1.까지만 운영되었고, 2012. 2.부터는 G가 피고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원고들과 함께 토지 분양 대행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2012. 2.분 이후의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2. 2.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2. 이후에도 피고는 토지 분양 대행사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