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4,701,19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은 2012. 8. 25. 7:50경 자신 소유의 F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소방서 건너편 6번 국도상에서 서울 방면에서 홍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이 우측 대퇴골 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자식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지오소프트의 직원인 이 사건 차량 운전자 E, 원고 A이 함께 위 회사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해를 입은 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약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고는 대인배상 2의 책임은 면책되고 대인배상 1 책임만 부담하는데 원고 A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인배상 1 책임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원고 A은 주식회사 지오소프트의 직원인 사실, 피고의 약관에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A이 위 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또는 피보험 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이 사용자인 주식회사 지오소프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E의 소유로서 E이 피보험자이고 원고 A은 E의 피용자로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차량 운전자 E은 'I'라는 야구동호회의 회원인데 위 야구동호회의 상당수 회원이 주식회사지오소프트 직원이나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도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J 부근에서 열리는 야구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차량을 사용자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E과 원고 A이 회사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어 피고의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9. 선고 98다53141판결 등 참조), 원고 A과 이 사건 차량 운전자 E은 야구동호회의 회원으로 야구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의 견지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 A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가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 전방의 갓길에 불법정차한 H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을 고려시 원고 A이 운전자인 E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E이 난폭운전을 하는 등 특별히 안전운전을 촉구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지어소프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26. 7. 31.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일부터 2026. 7. 31.까지는 주식회사 지어소프트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31. 7. 23.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일실수입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법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시행일에 관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K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7.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러한 법개정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가 60세까지 주식회사 지어소프트에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2026. 7. 31.)까지의 소득
원고 A의 2012년도 소득 월 4,982,000원, 2013년도 이후의 소득 월 5,254,090원으로 인정한다[기본급, 시간외수당, 운전수당, 식대수당의 각 항목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실수입산정에 있어 이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계산된 위 원고의 2012년도 수령액은 합계 59,784,000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4,982,000원이며, 2013년도 수령액은 합계 57,795,000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2013년도 월 소득은 5,254,090원이다. 2014년도 이후 소득도 2013년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정년 이후(2026. 8. 1.)부터 가동기간(2031. 7. 23.)까지의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우측 고관절 2차적 퇴행성 관절염,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염-Ⅱ-B항 준용, 직업계수 6 적용]
이에 대해 피고는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2. 11. 1.까지 : 100%, 원고 A이 2012. 8. 27.부터 같은 해 10. 6.까지, 2012. 10. 1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합계 69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사고일로부터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2012. 11. 2.부터 2031. 7. 23.(60세가 되는 날)까지 : 2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우측 수부, 하지, 둔부 부분에 대해 반흔절개성형술이 요구되고 수술비용으로 5,734,000원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2. 19.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계산하면 별지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5,153,719원.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1,500만 원, 원고 B, C, D 각 100만 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취지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94,701,191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