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단30267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원에스앤디(이하 '피고 삼원'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B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도급받았고, 피고 삼원은 2012. 8. 15. 피고 주식회사 세웅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세웅'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를 80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세웅은 2012. 9.경 위 석공사 중 107동, 110동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에게 145,000,000원에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하나)는 피고 세웅의 D과 2013. 2. 20.경 일당으로 원고는는 180,000원, 선정자들은 1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 세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체불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가 각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삼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세원은 계약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 등과 피고 세웅이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 시공비 산정은 1일당 원고 180,000원, 선정자 15,000원으로 정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등과 피고 세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당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계약의 실질을 불문하고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일당을 정하여 피고 세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웅은 원고 등의 대표자인 원고와 C이 일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금액을 일당이 아닌 전체 물량으로 계산하여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점, 원고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출역일수를 기준으로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 세웅에게 돈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 세웅은 원고에게 95,849,300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2013. 6. 3. 피고 세웅으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상기금액은 6월 현장기성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중 53%정도만 마친 채 위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 세웅은 새로운 공사업자인 E(대표자 F)에게 위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도록 의뢰하여 F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나 재시공할 부분을 공사한 점, 피고는 F에게 공사비로 3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은 피고세웅과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하여 105,000,000원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미 원고 등의 기성부분인 53%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