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6,378,181원, 원고 B에게 171,878,181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4. 3.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는 2012. 3. 2. 19:00경 E 이스타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24 KT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한국방송회관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과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또한 사고 당시는 일몰 시점이었고 비록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기는 하나 신호가 없는 곳으로 차로 또한 4차로로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 및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 월 2,076,388원
망인은 2011. 7. 21.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월 2,076,388원{=(연봉 2,300만 원 + 1년 퇴직금 1,916,667원)÷12)을 소외 회사의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소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는 근속에 따른 승진 및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였던 만큼 망인의 소득에도 정년까지의 근무기간 혹은 소외 회사 근무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근무연수에 따른 승진이 고려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종 직장에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법상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년 이후에 망인과 같은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도시일용노임에 해당하는 수입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근무기간에 따른 승진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승진 여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승진을 위해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인사고과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근무한 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그 밖에 망인의 근무태도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망인이 승진에 어느 정도의 인사고과가 필요한 소외 회사에서 근무기간에 따라 승진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무기간에 따른 승진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정년 연장 및 정년 이후의 소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시행일 역시 2017. 1. 1.로써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의 2<1>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년 이후에는 별도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위 정년 이후에도 정년이전의 기간과 같은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이 비록 전자계산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도 채 1년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정년 이후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정년 이후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위 제1의 다항 참조)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50,000,000원
원고 A, B : 각 10,000,000원
원고 C : 4,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323,756,362원(= 재산상 손해 273,756,362원 + 위자료 50,000,000원)
상속금액
원고 A, B: 각 161,878,181원(= 323,756,362원 × 상속지분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이 법원의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76,378,181원(= 상속금액 161,878,181원 + 장례비 4,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71,878,181원(= 상속금액 161,878,181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
각주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주2)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