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21,436,018원 및 그 중 18,724,907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전남 신안군 D 답 3005m² 중 1488/30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3. 4.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3. 4. 30. 접수 제18172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3. 4. 26.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3. 4. 30. 접수 제1816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 22. 피고 A과 신용보증기간을 2009. 1. 22.부터 2010. 1. 21.까지, 위 보증기간동안 신용보증원금은 금 47,5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1. 22.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0. 1. 21., 보증금액 47,5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2009. 1. 22.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추후에 위 보증금액은 금 37,400,000원으로, 위 보증기한은 2014. 1. 17.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 A이 2013. 2. 19.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3. 6. 13.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37,400,000원과 이자 394,919원을 합한 37,794,9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14. 10. 14. 17,000,000원을 회수하는 등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미변제원금은 18,724,907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2,711,111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피고 A은 2013. 4. 25.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전남 신안군 D 답 3005m² 중 1488/3005 지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181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라고 한다)를 하여 주었다.
피고 A은 2013. 4. 26. 피고 C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30.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181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A에게 45,308,21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어 2013.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573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1,436,018원 및 그 중 18,724,907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사해행위 및 사행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피고 B만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B의 선의 항변
피고 B는 2005. 7. 18. 4,000,000원, 2011. 7. 25. 19,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사용자인 피고 A의 총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그 임금채권의 대물변제에 제공한 것을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