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3가단5091361 판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436,018원 및 그 중 18,724,907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전남 신안군 D 답 3005m² 중 1488/300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3. 4.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3. 4. 30. 접수 제18172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3. 4. 26.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3. 4. 30. 접수 제1816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22. 피고 A과 신용보증기간을 2009. 1. 22.부터 2010. 1. 21.까지, 위 보증기간동안 신용보증원금은 금 47,5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1. 22.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0. 1. 21., 보증금액 47,5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2009. 1. 22.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추후에 위 보증금액은 금 37,400,000원으로, 위 보증기한은 2014. 1. 17.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 A이 2013. 2. 19.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3. 6. 13.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37,400,000원과 이자 394,919원을 합한 37,794,9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14. 10. 14. 17,000,000원을 회수하는 등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미변제원금은 18,724,907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2,711,111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마.

피고 A은 2013. 4. 25.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전남 신안군 D 답 3005m² 중 1488/3005 지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181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라고 한다)를 하여 주었다.

바.

피고 A은 2013. 4. 26. 피고 C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30.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181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사.

한편, 피고 C은 피고 A에게 45,308,21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어 2013.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573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1,436,018원 및 그 중 18,724,907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행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피고 B만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

피고 B는 2005. 7. 18. 4,000,000원, 2011. 7. 25. 19,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사용자인 피고 A의 총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그 임금채권의 대물변제에 제공한 것을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