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20,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주식회사 한국기업(이하 '한국기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김해시 한림면 공장용지 1,441m²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9. 13. 창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한국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2012. 10.경 집행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근무기간 : 2006. 10. 11.부터 2010. 3. 1.까지(이하 '제1근무기간'이라고 한다), 배당요구금액(최우선임금채권 등) : 26,962,050원(= 최종 3월분 임금 1,200만원 + 최종 3년간 퇴직금 14,962,050원)
근무기간 : 2011. 1. 1.부터 2012. 5. 19.까지(이하 '제2근무기간'이라고 한다), 배당요구금액(최우선임금채권 등) : 19,958,903원(= 최종 3월분 임금 13,400,000원 + 퇴직금 6,558,903원)
집행법원은 2013. 11. 27. 한국기업 근로자들(피고도 포함되어 있음)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제1순위로(배당비율 100%), 김해시의 당해세를 제2순위로(배당비율 100%),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를 제3순위(채권금액 572,206,897원 중 416,851,235원 배당, 배당비율 72.85%)로 하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집행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 배당요구금액을 100%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국기업의 근로자인 피고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의 제2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한정된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피고의 제1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26,962,050원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보고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하였다. 피고의 위 26,962,05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보다 후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는데도, 위와 같이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962,0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피고의 제1근무기간과 제2근무기간이 피고의 퇴사 및 재입사로 인한 것으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경우 제1근무기간과 제2근무기간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에서 일정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보전집행이나 설정된 담보권의 유무 및 그 각 시기, 강제집행의 개시시기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함은 물론 당해세 등 조세채권자에게도 양보를 하도록 하면서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다른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이 수반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와 담보물권자 등 채권자들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때로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한 경우 퇴직의 시기별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등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피고의 제2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제2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는데 제1근무기간과 제2근무기간이 단절되었다는 사정으로 피고가 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피고의 각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제2근무기간 중 발생한 최종 3월분 임금 13,400,000원과 각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3,400,000원(= 평균임금 148,888.88원 × 90일), 합계 26,800,00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은 26,800,000원이고, 이를 초과한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한 실체적 하자 있는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46,920,953원(= 26,962,050원 + 19,958,903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20,120,953원(= 46,920,953원 - 26,8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0,9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1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