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3가단832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9. 11, 26. 피고 회사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수원지점, 안산지점, 서울비전지점, 대전지점, 수원지점 등의 지점장으로 순차 근무하다가 2006. 4. 1. 이사 대우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고, 그 후 매년 피고와의 사이에 '비등기임원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25.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월정연봉액과 성과연봉을 지급받았다.

○

그 후 원고는 2012.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12. 4. 25.경 피고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는 ① 2001. 7. 분부터 2001. 11.분까지의 성과급 합계 3,5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미루었다가, 원고가 이사 대우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도 다시 완전히 퇴직할 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미룸으로써,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가 임원이라는 이유로 2009년 연차수당 4,322,880원(=미사용 연차일수 19일×일일 통상임금 227,520원), 2010년 연차수당 3,735,600원(=미사용 연차일수 15일 ×일일 통상임금 249,040원), 2011년 연차수당 6,664,000원(=미사용연차일수 20일×일일 통상임금 333,200원), 2012년 연차수당 6,667,200원(=미사용 연차일수 20일×일일 통상임금 333,360원) 합계 21,389,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비등기임원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성과급여 중, 2006. 4.부터 2007. 3.까지의 600,630원, 2007. 4.부터 2008. 3.까지의 2,428,820원, 2008. 4.부터 2009. 3.까지의 1,026,540원, 2009. 4.부터 2010. 3.까지의 3,838,380원, 2010. 4.부터 2011. 3.까지의 9,373,700원, 2011. 4.부터 2012. 3.까지의 18,253,730원 합계 35,52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④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은 각 금원에 대한 퇴직금 9,94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② 주장과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주장과 같은 미지급 성과급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① 채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지급을 미루어 원고는 '을'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바,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한편으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4. 25.경 피고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함으로써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을 제4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비등기임원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매월 성과급(단위 : 천원)을 확정하여 지급하다가, 2010. 8. 1.부터 지점장 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 등 원·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③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위 ① 내지 ③ 주장을 전제로 한 위 ④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각주1) 이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 대우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날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